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골든 위크 (문단 편집) === 한국의 황금연휴 === ||<-7> '''{{{#F7E67A 2023년 9월 28일~10월 3일}}}''' || || '''{{{#red 일}}}''' || '''{{{#D6D1FF 월}}}''' || '''{{{#D6D1FF 화}}}''' || '''{{{#D6D1FF 수}}}''' || '''{{{#D6D1FF 목}}}''' || '''{{{#D6D1FF 금}}}''' || '''{{{#blue 토}}}''' || ||<-6> || || {{{#blue 24[br]}}} - || {{{#blue 25[br]}}} - || {{{#blue 26[br]}}} - || {{{#blue 27[br] - }}} || {{{#red 28[br]추}}} || {{{#red 29[br]석}}} || {{{#red 30[br] -}}} || || {{{#red 1[br] -}}} || {{{#red 2[br]임시 공휴일}}} || {{{#red 3[br]개천절}}} || {{{#blue 4[br]}}} - || {{{#blue 5[br]}}} - || {{{#blue 6[br]}}} - || {{{#red 7[br]}}} - || || {{{#red 8[br]}}} - || {{{#red 9[br]한글날}}} || 한국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로 아예 명시되어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 5월 초(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음력 4월 이후에 무조건 [[윤달]]이 생기게 된다. [[2017년]]만 해도 부처님오신날이 5월 3일이었는데, 보란 듯이 음력 5월에 윤달이 꼈다. 2020년의 경우는 부처님오신날이 4월 30일인데 음력 4월에 윤달이 꼈고, 2025년은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이고 음력 6월, 2028년은 부처님오신날이 5월 2일이고 음력 5월에 윤달이 끼게 된다.] 운이 좋으면 연휴를 노릴 수 있다. 이 중에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 휴일 제도]]도 적용된다.[* 어린이날은 2014년, 부처님오신날은 2023년부터 적용.]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이 화, 수요일이어야 적용되고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옮길 경우 수, 목요일이어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휴가 10월 초에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서 '''이 주 사이로 [[추석]]이 끼었을 경우'''[* 이렇게 되려면 음력 5~7월에 윤달이 있어야 한다. 2017년만 해도 이런 연휴가 생겼는데 윤달은 5월이었으며, 다음 황금연휴가 생기는 [[2025년]]의 윤달은 6월이 된다.]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 있는 2017년의 사례. [[대치동]] 등 일부 학원가들은 연휴가 길면 이를 노려 단기 특강을 편성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5월과 10월이 모두 여름으로 편입되어 두 연휴 모두 [[여름]] (5월은 초여름, 10월은 늦여름)에 맞게 된다. 물론 지금도 [[대구광역시|이런 지역]]이 있기는 하다. 아주 악랄한 고등학교에 다니면 이 때도 쉬지 못하고 자습하러 등교해야 하며, [[IB]], [[AP]] 등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을 본다면 이 기간에 쉬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 *[[2014년]]의 사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고 5월 6일이 부처님오신날이라 5월 2일 휴가를 쓰면 5월 1일~6일이 전부 연휴가 된다.[* 정확히는 근로자의 날-2일(금요일)-3,4(주말)-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윤달이 생긴다는 법칙 때문에 추석 연휴가 9월초에 일찍 오고 음력 9월에 윤달이 꼈다.] 골든위크의 첫째 날 출국자 수는 5만 4천여 명이었다. *[[2015년]]의 사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이고 5월 5일이 화요일이라, 5월 4일 월요일 휴가를 쓰면 1~5일(금-토-일-월-화) 연휴가 가능하다.[* 부처님오신날은 윤달 (2014년 윤9월)로 인해 늦춰졌지만, 25일 월요일이라 5월엔 3일 이상 연휴만 두번 생기게 되었다.] *[[2016년]]의 사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고,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음력 4월 8일)은 '''토요일'''이다.[* 게다가 이 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지역대회까지 치러졌다.] 부처님오신날과 근로자의 날이 2주 가량 떨어져 있다보니 2016년에는 한국에 골든위크는 없다. 다만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목요일이니, 5월 6일에 휴가를 쓰면 어느 정도 휴가가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토요일에 꼬박꼬박 쉬는 회사 내지 기관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 다만,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일부터 8일까지의 3박 4일 휴가가 생긴다. *[[2017년]]의 사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고, 부처님오신날이 3일 수요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9일(화)이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이 또 하야해서 보궐선거가 되지 않는 한, 선거법에 차기 대선은 대통령 임기만료 70일 전의 수요일에 치른다는 규정상, 20대 대선부터는 [[3월 3일]]~[[3월 9일]] 사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이라 2일, 4일, 8일 휴가를 쓰면 '''4월 29일~5월 9일의 11일 연휴'''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한국의 골든위크)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윤달이 낀다는 법칙 때문에 음력 5월에 윤달이 꼈다. 10월에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다. 자세히 설명하면 3일은 개천절, 3~5일은 추석 연휴, 6일은 대체공휴일, 7~8일은 주말, 9일은 한글날이다. 게다가 1일은 일요일이니, 진정한 골든위크다. 2일(월)에 휴가를 내면 '''9월 30일~10월 9일의 10일 연휴'''이다. 게다가 정부가 10월 2일을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9522442|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20년]]의 사례 -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5일(화) 어린이날로 5월 4일(월)에 휴가를 내면 4월 30일~5월 5일까지 총 6일 연휴가 가능하다. 이런 탓에 음력 4월이 윤달이다. 해외여행을 갈 경우 가까운 아시아의 국가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중일]]이 나란히 쉬는 기간'''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각국에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를 이룬다. [[분류:공휴일]][[분류:4월의 기념일]][[분류:5월의 기념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